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4.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이행 점검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안내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추천하거나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