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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95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해해양생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
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
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및 방제 방안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ㆍ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감시인 위촉·운영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
2.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 및 처리
3.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자의 치료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