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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5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6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위한 집수정, 배수펌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설 2025. 5. 29.>
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신설 2025. 5. 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사후 관리 방안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5. 5. 29.>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정 2025. 5. 29.>
4.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ㆍ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제7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후 관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9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도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또는 자연재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