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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5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급식 연구

① 도지사는 아동의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상태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아동급식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급식지원의 관리

도지사는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