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물을 채우고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하 “논”이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논 타작물재배”란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관목”이란 「조경기준」 제3조제20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재배 장려
2. 전문 인력 양성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용작물
2. 풋거름작물
3. 3년생 이하 관목
도지사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