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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5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범위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3.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