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양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양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산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양산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2. 양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청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양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