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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94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