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의병운동(「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항일독립운동”은 제외한다)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