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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94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김해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말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의 이ㆍ통장이나 입주자대표회 또는 시민협의체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2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③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통행로 또는 통학로가 표기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계획서상 교통 및 소방 분야 등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건축관계자(학교 주변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공사장)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근 시민으로 10명 이내의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장 및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