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에 노선입찰형 한정면허를 도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에 노선입찰형 한정면허를 도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말한다.
2.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노선입찰”이란 시장이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송원가”란 노선입찰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운송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운송수입금”이란 노선버스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7. “성과이윤”이란 노선입찰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8.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에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수요응답형 버스 중 노선입찰형 한정면허(이하 “입찰제”라 한다)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① 입찰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노선입찰형 한정면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찰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입찰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노선에 대하여 여객의 특수성이나 수요의 불규칙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어 운행 기피 또는 운송사업자가 반납하는 노선
2.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으로 운행계통이 신설되는 노선(기존 노선 일부 변경은 제외한다)
3. 부산광역시 또는 창원시의 김해시 운행 시내버스 폐선 대체노선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
② 입찰제의 운영 기간과 세부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입찰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정면허 대상 노선을 정하고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노선의 운송원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입찰제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때는 면허할 수 있다.
⑤ 운송원가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노선입찰형 한정면허의 발급과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 및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찰제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의 규모는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하되, 시장이 지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을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운송수입금, 운송비용 정산, 운행실적 사업계획, 서비스 평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정지원 시 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빠뜨리지 않을 것
4.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5.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선입찰 조건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때 평가결과 반영
2. 성과이윤 차등 지급 등 특전 부여
3. 운송원가 차감
④ 제3항의 서비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 발생한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감액 처분한 금액이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3. 한정면허 기간의 서비스 평가 결과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한정면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를 취소한 경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면허가 취소된 운송사업자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찰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면허의 취소 등 운송사업자의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정면허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 실태 또는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하고 위반업체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면허 및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