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자"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ㆍ공연법ㆍ 또는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ㆍ주관자인 옥외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시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의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최자ㆍ주관자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긴급한 재난의 위험이 발생할 때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옥외행사를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