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개정 2025.5.14.>
3. “입학준비금”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ㆍ단체복ㆍ학습도서ㆍ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30.]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 학생 및 유치원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5.14.>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개정 2024.12.30.>
2. 기준일 이후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으로 전입하는 신입생 <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 및 유치원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유치원 원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