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평균가격”이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천시 홈페이지 및 김천시 홍보물 등에 게재
2.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
3. 종량제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실사평가단의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결과보고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