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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2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군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 (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읍ㆍ면 이장 등 마을 임원
4. 자원봉사자, 복지관ㆍ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
6. 군 지역 버스ㆍ통학버스ㆍ택시 운전사
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응급 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권장대상 :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

장비 관리

①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