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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279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94

제1조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역심 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1조

중 “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제34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법 제61조”를 “법 제70조”로 한다.

제2조

이하 “군수“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발명자”란은”을 ““발명자”란”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본문 중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납세자보호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4조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3

제 2항 중 “각 호에”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이하 “의장”이라 한다

전단 중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납세자보호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8조

「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가 승계한다”를 “가승계한다”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9조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란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강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제35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를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제20조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를 삭제한다.

제23조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의 개정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28조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