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용역심 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중 “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호 중 “제34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법 제61조”를 “법 제7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호 중 ““발명자”란은”을 ““발명자”란”으로 한다.
제4항 본문 중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중 “한다)”를 “한다)은”으로 한다.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2항 중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납세자보호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한다.
제 2항 중 “각 호에”를 “각 호”로 한다.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전단 중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2호 중 “납세자보호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가 승계한다”를 “가승계한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중 “란다”를 “한다”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강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를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 중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