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2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량놀토 수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보장하고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량놀토 수산시장(이하 “마량놀토”라 한다)이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상인회”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마량놀토에서 위ㆍ수탁을 체결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마량놀토에서 입점 및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토요음악회”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최되는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등 문화ㆍ예술행사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마랑놀토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152(중방파제)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비 보조

군수는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량놀토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

① 마량놀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4월부터 10월까지(매주 토요일) 10:00 ~ 18:00 다만, 필요한 경우 조명 안전시설 설치 후 상인회와 협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2. 축제, 행사 개최기간 등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마량놀토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거나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마량놀토를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 받은 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사용료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마량놀토 내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마량놀토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마량놀토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그 외 마량놀토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군수의 지시나 명령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마량놀토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토요음악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요음악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토요음악회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토요음악회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토요음악회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요음악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양수산과장, 마량면장 <개정 2024. 10. 16.>
2. 위촉직 위원
가. 음악 등 문화 예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나. 각 사회단체 등 마량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
다. 마량놀토 상인회 상인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행사계획에 의한 예산의 수입 및 집행
3. 그 밖에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토요음악회를 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원 등은 토요음악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행사계획 등의 승인

위원장은 토요음악회 연간 계획을 최초 개막 20일 전까지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요음악회 개최 7일 전까지 공연 세부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위원회는 토요음악회의 활성화를 위해 군청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자문 등

군수는 필요 시 음악회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토요음악회 관련 경상비 성격의 예산 및 제조ㆍ용역ㆍ구매 등을 집행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및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지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지출원으로 임명한다.

제24조

결산승인 및 평가

위원장은 결산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행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