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에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없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9.>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일반원칙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개정 2025. 5. 9.>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성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환경ㆍ놀이와 여가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
2.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년도 세출예산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ㆍ사업 중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군정정책에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ㆍ장소ㆍ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ㆍ사고ㆍ성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4. 그 밖에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가능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의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은 공무원, 아동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물품 제작
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제24조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위원장, 옴부즈퍼슨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5. 9.>
1.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아동 보호자의 대표
3.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개정 2025. 5. 9.>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청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은 제외한다.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진군 아동 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아동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마다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아동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의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아동위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 및 점검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조정기구(이하 “정책조정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참여기구 및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청 소속 아동 관련 정책 시행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아동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장 직책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