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강진에 관심이 있는 국내ㆍ외의 거주자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강진품애 온”이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강진품애 온 군민증”이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한다.
5. “강진품애 온 약관”이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강진품애 온 군민은 실명인증이 가능한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강진품애 온 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강진품애 온 군민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 약관을 정하고 강진 사이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강진품애 온 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강진품애 온 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강진품애 온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
6. 강진 사이버 명예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강진품애 온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8. 군과 강진품애 온 군민 간 또는 강진품애 온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강진 강진품애 온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10. 강진품애 온 군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신설 2025. 2. 4.>
①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강진품애 온 군민증 발급 <개정 2025. 2. 4.>
2.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 <개정 2025. 2. 4.>
3. 강진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4.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강진군민 자격으로서 참여
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
6.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강진사랑상품권, 기념금품 등 인센티브 제공 <개정 2025. 2. 4.>
7.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개정 2025. 2. 4.>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③ 강진품애 온 군민 가입 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강진품애 온 군민이 원하는 경우 강진군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줄 수 있다.
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다.
⑤ 마일리지 제공ㆍ사용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4.>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