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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920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의 의뢰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민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강진군 본청 실ㆍ과, 소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 의뢰서의 보완

①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의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2회 받은 소속기관 등이 보완을 하지 않을 시 의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서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 등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서의 경정

① 소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반려ㆍ각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 등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의 관리

① 소통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 준영구
3. 일반문서 : 3년

제9조

수당의 지급

강진군수는 소통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