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업무대행의사 포함)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단, 공중보건의사는 제외한다.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①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청양군수는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규정 외의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