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양군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형사처벌 규정 위반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4.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3호의 민원인에 대해 고소 희망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② 군수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발생시 소송비용 등 지원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ㆍ 공간
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안내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ㆍ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대응을 위한 교육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