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통합과 소통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통합과 소통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의견수렴, 토론, 제안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ㆍ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개의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