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남양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