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2. 시비 2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 전부의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