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주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주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