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란 구에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5.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관업무 담당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