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