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일경험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