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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89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및 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명칭은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이하 “예술창작촌”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시설

예술창작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2. 공동작업실
3. 다목적 휴게공간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사업

예술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술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① 구청장은 예술창작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재료비가 있는 경우 포함)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위탁의 경우 수탁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수강 중 취소 신청: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예술창작촌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취소: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술창작촌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창작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예술창작촌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