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