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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9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ㆍ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③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민원실의 운영시간 연장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장한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ㆍ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