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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9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시적ㆍ지속적인 신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6조

공무직으로의 전환

① 구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환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전보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복무 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출장

①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휴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이 장기휴직인 경우, 구청장은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제11조

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도록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근로조건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4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공무직을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