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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8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