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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88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ㆍ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석재사업자의 책무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ㆍ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제6조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석재산업단지
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3.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
4.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
5.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ㆍ박람회ㆍ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
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
3.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
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
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