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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8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포항시민의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6.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등 구입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