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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88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고, 학술연구 및 편찬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곡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포항시 석곡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1번길 12에 둔다.

제3조

시설

기념관에는 전시실, 상영관, 소강당, 수장고, 사무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전, 전시 및 관람
2. 석곡 이규준 선생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운영
3. 그 밖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신청 등

① 시장은 기념관 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석곡 이규준 선생 업적을 널리 알리는 등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신청 하는 경우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념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사용시간

시설 사용은 제6조의 관람시간 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관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 등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이 사용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

① 시장은 관람자나 사용자가 전시유물 및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석곡 이규준 선생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념관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 운영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ㆍ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유물의 수집

① 시장은 석곡 이규준 선생과 관련된 유물로서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제26조

유물감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수집을 위하여 포항시 석곡기념관 유물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가치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감정위원회는 매회 해당 분야 유물의 감정 심의를 할 때마다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가<개정 2024.7.10.>
2. 유물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유물의 감정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감정위원회의 심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합의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회의 위원은 자료 심의 결과보고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 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기념관의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유물을 기증ㆍ기탁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30조

소장유물 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의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등록된 유물의 정보는 유물 관리대장 및 유물 관리카드를 별도로 비치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 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

소장유물의 대여 등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소장유물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

대여의 신청

소장유물을 대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받으려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 관리 방법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제33조

소장유물 대여의 조건

①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소장유물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