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 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 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 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후원” 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6. “관계인” 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유관기관” 이란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례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군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 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③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의 일시ㆍ장소
2. 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주관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2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 내 안전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안내판, 광고지 등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중운집행사의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유관기관에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