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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7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례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신혼부부 등 대출이자 지원

구례군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