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례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구례군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