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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87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신청방법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 통보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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