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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8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때
4.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기를 원하는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때
7. 심의위원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는 때
8.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서구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단체ㆍ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전체인원 중 2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④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으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제8조

주요 위임사항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임 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및 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
5. 생산농가(개인 및 단체) 및 품목 결정, 공급업체 선정기준 결정
6.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방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제5조에 준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자신 및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급업체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공급비용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업체 선정 시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제13조

공급업체의 의무

①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공급목록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재고의 파악과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급비용 및 생산자에게 매입한 식재료 값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 농가(단체)를 생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의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지원센터는 생산자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생산자가 품목을 공급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자의 의무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요구하는 경우 식재료의 생산지, 생산면적, 생산량, 공급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된 집하장으로 물품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및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