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4. 1. 1.]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