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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자치법규 22278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 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 괴롭힘,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ㆍ공유ㆍ유포ㆍ유포협박ㆍ전시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여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한다.
8.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 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 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다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의원은 여성폭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또는 시설
3.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관련 기관
5. 학계전문가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5. 12.>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