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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마을정원”이란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소정의 정원활동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한다.
7. “관리책임자”란 정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ㆍ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ㆍ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고, 주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구청장은 마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주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활성화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효율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참여 정원 조성
2.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참여 활성화
3. 정원문화 진흥
4. 네트워크, 협력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원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마을정원사 양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된 마을정원사에게는 마을정원사 인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인증 및 마을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마을정원사 활용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 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발적 주민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13조

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