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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8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와 제4조(대상지역 선정) 에 따른 내용을 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운행구간 및 요금

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대상지역을 출발지점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화순전남대병원을 도착지점으로 한다.<개정 2026.7.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행복동구택시 운행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③ 행복동구택시의 요금 및 지원 금액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대상지역 선정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의 동구 외곽은 지원2동을 기준으로 하되 자연부락 등 버스운행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운행일지

행복동구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 사람을 대표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비용신청 및 지급

① 행복동구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행복동구택시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구청장(동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동장)은 탑승비용 지원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동장)은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

기타

행복동구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