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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6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