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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5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제안 등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