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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5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

제4조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시설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시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