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 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서구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3. 강서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관련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학교폭력 관련 보건의료전문가
10.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2명 이내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ㆍ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심리검사,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구학교폭력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ㆍ 예방센터는 기존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예방센터의 운영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 신고ㆍ접수
3. 심리검사, 위탁상담, 개인ㆍ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4.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치료
5. 학교폭력 관련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예방센터의 운영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