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기구(이하 “구소속기관등”이라 한다) 및 강서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구소속기관등과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소속기관은 구청장,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중단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①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구소속기관등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소속기관등에는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는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의회사무기구 근무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는 각각 ‘구청장’을 ‘구의회의장’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